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매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매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 기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선택적 적용: 기업은 이월된 세액공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세무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고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전액 공제가 어려운 경우, 남은 금액을 이월하여 향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매년 세무 상황을 고려하여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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