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합계 3억 미만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15.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제출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합계 3억 미만인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가 3주택 미만을 소유하거나
- 3주택 이상 소유하더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 수 계산 시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 정확한 보증금 금액과 주택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합계 3억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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