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기준이 일반율인지 자가율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5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율'에 해당하며, '자가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로, 수입금액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경비가 이보다 많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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