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광열비는 어떤 경비 항목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1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광열비는 일반적으로 '기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도광열비의 성격: 수도광열비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의미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합니다.
경비 항목 구분: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에서 수도광열비는 '기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차료와의 구분: 수도광열비는 임차료와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차료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정확한 구분의 중요성: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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