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공동사업자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2,400만원 미만
  3.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각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된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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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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