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시(Etsy)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엣시에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으나,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신고 시점은 실제 대금이 입금된 날짜가 아닌, 판매가 발생한 날짜(판매일 기준)를 기준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또한, 환율 적용 시에는 국세청 고시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