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의 의무이며,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를 했다면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이라도 업무 관련 목적으로 구매했거나, 세무조사 또는 환급 신청 등을 위해 적격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전 대표자 명의로 수취했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등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