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적용받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받나요?

2025. 5.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2. 공제 대상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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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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