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과 2021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고 2022년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차년도 이월세액을 공제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5. 15.
2020년과 2021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고 2022년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차년도 이월세액을 공제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순서 오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발생 연도 순서대로 이월공제해야 합니다. 2022년 공제를 건너뛰고 2023년에 공제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공제 누락: 2022년 공제를 하지 않아 해당 연도의 공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위험: 잘못된 이월공제 적용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가능성: 잘못된 공제로 인해 추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2년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받고, 2023년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올바른 순서로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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