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임금이 연도 중간에 무보수였다가 다시 책정되는 경우, 무보수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기간은 무보수 기간 시작일부터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산정할 때, 급여를 받지 않은 무보수 기간이라도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이 포함되면 연평균 환산액이 낮아져 퇴직소득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소득 계산은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