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의 종합소득금액 한도가 3천만원인지, 그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알려줘
2025. 5. 15.
부녀자 공제의 종합소득금액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만 부녀자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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