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2025. 5. 15.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합계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는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 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 공제 한도: 납부한 보험료 전액
- 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
- 제출 서류: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따라서 보수월액이나 소득월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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