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만큼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 시 감가상각 의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식당 포괄양수도 시 권리금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시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 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