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자격 취득 이후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자동 이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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