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이 폐업한 후에도 임금 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그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도급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연대 책임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체불 임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