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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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3.3% 원천징수만 하고 4대보험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해고 처리 일주일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