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7월 1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현황신고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