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시가가 변동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산정된 시가가 해당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거래의 시가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 기간 중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시가가 달라지더라도 계약 시점의 시가가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부합하는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 실례, 부동산의 위치, 이용 상황, 노후 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