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재산세를 2026년에 납부할 때, 세무상 비용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재산세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재산세는 2024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발생주의 원칙: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비용 인식 시점: 2024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미지급 비용 처리: 2024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 재산세로 계상합니다.
  4. 실제 납부 시: 2026년 납부 시 미지급 재산세를 상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준수하고 정확한 세무회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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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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