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재산세를 2026년에 납부할 때, 세무상 비용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재산세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재산세는 2024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발생주의 원칙: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비용 인식 시점: 2024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미지급 비용 처리: 2024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 재산세로 계상합니다.
- 실제 납부 시: 2026년 납부 시 미지급 재산세를 상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준수하고 정확한 세무회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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