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따라서 후순위 주택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8%가 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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