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ROC(Return Of Capital, 자본 환급)가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국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는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2. 미국 ETF의 자본금 반환(ROC)으로 재분류된 배당: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미국 ETF 보유 시 미국 현지에서 배당금 중 일부가 자본금의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재분류되어 미국 현지에서 배당세가 0%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