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해야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 요건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