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출장비로서,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이는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빙에 의한 실비 정산: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왕복교통비: 항공기 운행 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의 숙박료를 포함하여,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왕복교통비에 한합니다. 다만, 관광여행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이나 동반 가족의 여비는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거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후 근로 제공을 완료하고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