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이연 대상이므로,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