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이 필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령의 변경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