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신청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3천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한도(연간 6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초과 납입액을 다음 연도(2027년)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반영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