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미제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영수증 상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만약 시내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보조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시외출장비는 실비 정산과 별개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