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일시금 형태의 소득을 포괄하며, 명예퇴직수당 역시 이러한 퇴직소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모든 퇴직소득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거나 퇴직소득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전하여 세액을 이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