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대상: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제출 시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 기재 내용: 차종, 차량별 연간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
- 추가 의무: 업무용승용차별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비치·보관
- 주의사항: 과세관청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이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투명한 관리와 적절한 세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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