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면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단순히 직위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결재권이 없는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퇴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문직의 직제상 성격, 담당 업무, 근로 제공 정도,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고 고문으로서의 활동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고문직이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