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에 필요한 필수 인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신고 대상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산업용 로봇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첫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예: 공구중심점 최대 속도 250mm/s 이하, 각 구동부 모터 정격출력 80W 이하, 최대 동작영역 제한 등)을 만족하는 일부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동로봇의 경우, 제품 자체의 안전 기준과는 별개로 설치된 작업장에 대한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로봇사용자협회 등에서 심사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