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 임대매출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전세금 등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업을 영위하면서 받는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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