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이러한 물류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해당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