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금의 실제 지급:
2. 실질적인 퇴직 여부:
3. 퇴직금 지급 규정: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자금 대여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