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 설치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리모델링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 사업자가 아닌 경우: 승강기 설치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독립된 사업부서 및 책임 하에 시공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설치·시공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용역 외 과세 사업과 관련된 승강기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 용역과 관련 없는 승강기를 면세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