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간주되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고려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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