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제출제외대상거래 중 상하수도요금을 국가등과의거래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6.

네, 상하수도요금은 명세서제출제외대상거래 중 국가 등과의 거래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명세서제출제외대상 중 '1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의 증빙 수취 의무나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전표자료입력 시 명세서제출제외자료 중 19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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