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전입신고와 계약서가 없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16.
미군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전입신고나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원 노출: 미군은 대부분 전입신고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신고: 하지만 이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울 뿐, 납세자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불이익: 미신고 시 나중에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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