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5. 16.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면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 감면세액 계산 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 감면세액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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