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5. 16.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종사 기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농지 소재지, 연접 소재지, 또는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취득 목적: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5. 농지 위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미만 경작 후 매각, 증여, 용도 변경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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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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