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배우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네, 한 사람이 배우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2.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70세 이상의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개념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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