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네, 세액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 법인세 분납 시: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미분납 시: 법인세가 1천만원 이하여서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어촌특별세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3. 분납 가능 금액:

    •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액
    •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4. 분납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이러한 분납 규정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세금 납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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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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