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기준으로 신고할 때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16.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무신고 간주: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2. 추계과세 적용: 세무서는 이를 무신고로 보고 추계과세를 적용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세액 증가: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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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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