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리과세 적용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강사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금액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며, 300만 원 이하일 때만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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