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 80,241,840원,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3,538,360원일 때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16.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1. 총급여의 3% 계산: 80,241,840원 × 3% = 2,407,255원
  2. 공제대상 의료비: 3,538,360원 - 2,407,255원 = 1,131,105원
  3. 세액공제액: 1,131,105원 × 15% = 169,665원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169,665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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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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