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2조). 따라서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연금보험료공제 등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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