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에 매입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면 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지점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예: 조기환급 발생)가 없는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점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예정고지 세액 유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