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한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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