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 산출세액이 286,833원이고 납부세액이 288,040원일 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납부세액만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인 286,833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이는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최대 세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그 초과분까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1,207원(288,040원 - 286,833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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