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폐업 신고를 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2026년 4월 13일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즉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셨더라도, 5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가세 환급은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